대전 서구청 전경.(사진=서구 제공) |
옥상공원이란 건축물 옥상공간을 활용한 조경시설의 설치를 통해 빌딩 속 공원을 조성해 건축물 이용자 등에게 제공되는 휴식처를 뜻한다.
점검은 2006년, 2018년도에 설치된 연면적 3000㎡ 이상 대형건축물 옥상공원 12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조경·벤치·파고라·조각물 등 시설물 관리실태, 휴식시설과 편익시설의 타 용도 전용 실태, 옥상조경 훼손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을 통해 확인된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를 통해 재발 방지토록 계도하고, 법적 조경 훼손 및 기타 용도로 사용하는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행정지도와 시정명령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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