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 도입=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등은 올해 1월부터 실무작업반을 운영한 결과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을 마련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01만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7.5% 수준으로 오는 2025년에는 20.6%까지 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고령, 질병, 장애 등 정신적 제약으로 재산관리나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성년후견제도'의 이용도 증가하고 있다. 2013년 성년후견제도 도입 후 10년이 지났지만, 후견인이 금융회사를 방문해 금융업무를 대리할 때 명확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가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불편사례가 계속됐다. 구체적으로 은행마다 제출해야 될 서류가 다른 경우와 은행을 방문할 때마다 동일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돼 있는 권한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제한을 받는 경우 등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해 은행을 방문했을 때 은행 창구 직원이 후견인의 권한을 확인하는 방법에서부터 은행에서 자주 이뤄지는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방식과 주요 질의·응답을 정리한 매뉴얼을 마련했다.
▲세부적인 사항 마련 통해 불편함 최소화= 매뉴얼은 후견 관련 사항에 대해 공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인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은행 창구 직원이 어떻게 이해하고 어느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하는지 등 후견인의 권한 확인 방법을 세부적으로 다뤘다. 예컨대 법정후견 중에서 성년후견은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에 대한 모든 사무를 대리할 수 있지만 금전을 빌리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 등은 법원의 허가나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서 '대리권의 범위'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매뉴얼은 후견인과의 금융거래 시 상황에 따라 제출받아야 할 최소한의 필수 확인서류도 제시했다. 예를 들어 후견인이 대출, 부동산 담보제공 등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정해둔 업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 심판문 정본'도 은행에 추가 제출해야 한다.
▲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업무 가능= 성년후견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거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매뉴얼은 설명하고 있다. 한정후견인과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은 금융거래에 대한 대리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 일반적인 예금계좌의 개설·변경·해약·입금·이체·인출에 대한 금융거래 대리권이 기재됐다면, 이와 같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업무인 체크카드, 현금카드 발급 등에 대한 대리권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대리권의 범위는 그 권한과 부수관계에 있는 사항이나, 부수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본래의 사항과 관련이 있고, 본인에게 새로운 불이익을 주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도 미친다고 매뉴얼은 설명한다. 후견인이 내방 했을 때 후견인이 맞는지, 금융거래에 대한 대리권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 여부는 후견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성년후견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융거래에 대한 대리권을 보유한다.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의 경우 금융거래에 대한 대리권이 있는지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또 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권한 분장 사항을 통해 내방한 후견인에게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은행과 후견업무 관련 기관에도 매뉴얼 배포=금융당국은 매뉴얼에 거래내역 조회, 예금계좌 개설·해지·만기시 처리, 계좌이체·자동이체 신청, 담보대출·신용대출 신청, 현금자동입출금기 사용 및 체크카드·현금카드 사용 등 은행 주요 업무별 참고 사항들을 정리했다. 향후 은행 및 후견업무 관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뉴얼을 배포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후견인과 금융거래 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매뉴얼 내용을 기반으로 한 교육영상을 제작하는 한편, 후견센터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상담·연수에서도 이번에 제작된 매뉴얼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시 겪는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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