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다문화] 지켜야할 우리들의 개인정보(지우개)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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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다문화] 지켜야할 우리들의 개인정보(지우개)를 아시나요?

  • 승인 2023-06-07 17:28
  • 신문게재 2023-06-08 9면
  • 우난순 기자우난순 기자
개인정보지우개 사진-심정미
지금은 인터넷 검색 한 번이면 그 사람이 예전에 올렸던 글, 개인정보 등을 바로 찾을 수 있다. 현재의 아동·청소년 세대는 어린 시절부터 온라인 활동을 활발히 하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로 성장했기 때문에 온라인에 개인정보를 많이 노출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검색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권리인 '잊힐 권리'를 실현하는 건 어렵게 느껴질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4월부터 아동·청소년 본인이 올린 지우고 싶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을 삭제되도록 하거나 다른 사람이 검색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어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켜주는 서비스인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지우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의 연령 상한이 24세 이하인 점을 고려하여 만 24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삭제 가능 조건은 ⑴아동·청소년 시기(만 18세 미만)에 작성한 게시물 ⑵본인이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 ⑶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게시물(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사진 등) 이다.



신청방법은 ⑴'개인정보 포털(https://www.privacy.go.kr/)' 사이트에 접속 ⑵'개인서비스' 카테고리 클릭 ⑶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 신청 클릭 이다 (문의전화: 02-2135-8362)

현재 이 시범 사업은 본인이 올린 게시물만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제3자(부모 포함)가 올린 게시물도 삭제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내 아이의 사진들을 남기고자 SNS에 올리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셰어런팅(SNS에 자녀의 사진을 공유하는 행위)은 아동·청소년의 사생활 노출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이 셰어런팅의 개념을 이해하고 경각심을 갖고 우리 아이들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아동·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래본다.

심정미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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