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판사)은 업무방해와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승려 A(70)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A씨의 제자인 승려 B(5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C(6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과거 자신이 세운 충남의 모 추모공원의 운영권을 획득할 목적으로 시설을 현재 운영 중인 피해자에게 퇴거를 요구하며 2021년 3월 추모공원 지장전에 침입해 다른 승려 15명과 함께 90분간 법회를 열었다. 같은 해 4월에도 추모공원 공동운영 또는 피해자의 퇴거를 요구하며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해 침입한 뒤 6~7명의 사람들과 30분간 법회를 열었다. 지장전은 유골함 1000기가 보관된 불교 추모관으로 같은 해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마이크를 사용해 고성으로 법회를 진행하는 등 관리업무를 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교도소에 수감된 동안 추모공원 운영권을 지키기 위한 허위의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주거침입과 업무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양수도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나, 민사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구제받아야 함에도 건조물에 침입하는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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