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자 대전 대덕구의원.(사진=대덕구의회 제공) |
6일 대덕구의회에 따르면 제269회 제1차 정례회에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해당 조례는 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감액 지급하는 등 제한 규정이 골자다. 조례안을 발의한 양영자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했으며 구체적으로는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본회의·위원회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등을 위반, 의장석·위원장석 점거, 의원의 본회의장·위원회 회의장 출입 방해 등에 따른 출석 정지 징계의 경우 3개월간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고 이미 지급한 경우엔 환수 조치한다. 경고·사과 징계는 2개월간 의정활동비를 절반 감액 지급한다.
양 의원은 "징계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실질적인 불이익을 통해 보다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불합리한 관행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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