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전 대전시장 |
현재 권 전 시장은 정치인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다. 2017년 11월 14일 대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원심(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인정하면서 10년간 선출직 공무원에 출마할 자격, 즉 피선거권을 잃었기 때문이다.
1977년 22세에 전국 최연소로 행정고시(20회)에 합격한 뒤 충남도와 대전시, 내무부, 행정자치부, 청와대 등 여러 공직을 거치면서 여전히 곳곳에서 그는 ‘아깝고 안타까운’ 인재로 회자되고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 인사비서관을 끝으로 공직을 떠난 그는 2004년 17대 총선 당시 대전 중구 열린우리당 후보로 나서 처음 선출직에 당선됐다. 2008년 18대 총선에선 충청 대표정당을 표방하던 자유선진당 후보로 재선에 성공했지만, 2012년엔 낙선했다가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그러나 지방선거 전 만들었던 포럼활동을 검찰이 사전선거운동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당선된 지 8개월 만에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혐의는 무죄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재기의 희망이 생겼는데, 그것도 잠시 파기환송 재판부가 공선법이 아닌 정치자금법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당선무효가 아닌 당연퇴직 처리되며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이후 6년간 평범한 시민으로 지내오던 권 전 시장의 이름이 최근 정치권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예전과 비교하면 횟수도 많고 비중과 속도감마저 느껴질 정도다. 핵심은 더불어민주당을 스스로 떠나는 것과 사면(赦免), 그에 따른 복권(復權) 여부다.
권 전 시장은 현재 당적이 없다. 선거법과 정당법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자만 당원이 될 수 있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당원 자격도 잃는다. 권 전 시장은 피선거권 박탈에 따라 강제로 당적을 잃었다. 그래서 탈당이 아니라 당을 자발적으로 떠난다는 표현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측근그룹은 “마음의 준비를 끝냈다”고 전했다.
사면복권 문제는 문재인 정부 내내 꾸준히 거론돼왔다. 권 전 시장의 한 측근은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던 2017년 3월 권 전 시장이 마련한 시민과의 동행·새봄맞이 대청결 행사에 1만명이 넘는 시민이 참석해 힘을 실어줄 정도로 각별해 (사면복권) 기대가 컸었다”고 했다.
최대 호기는 집권 중반이던 2020년 6월부터 2021년 12월이었다. 당시에는 6선의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상희 국회 부의장에다, 사면복권의 열쇠를 쥐고 있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까지 대전과 충남의 정치권력이 요직에 포진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끝내 좌절됐고 이후에도 민주당은 권 전 시장을 외면해왔다. 그의 또 다른 측근은 “(권 전 시장만) 보고 지지했던 대다수는 이때부터 민주당을 떠나기 시작했다. 외면까진 참았는데… 버림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권 전 시장이 민주당을 떠날 때가 임박했다는 소문이 무성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국민의힘 소속 모 대전시의원은 “우리당은 물론 민주당과 대전시의회, 구의회에서도 (그가) 떠날 것이냐, 남을 것이냐를 놓고 논쟁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측근그룹 일부에서는 이미 스스로 떠나는 것을 전제로 명분부터 시기, 방안까지 논의 중일 정도로 속도를 내고 있다. 물론 권 전 시장은 여전히 고심하고 고심하며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대전의 인재라는 측면에서 권 전 시장에 대한 여론은 대체로 안타깝다는 동정론이 많다”며 “(권 전 시장의) 결심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당이 포용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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