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신임 국가보훈부 장관 |
국가보훈부는 앞으로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해 심의·의결권을 갖고, 헌법상 부서권과 독자적 부령권도 행사하는 등 권한과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부서권은 대통령의 서명에 더해 장관이 서명해야 해당 문건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국가원수의 전횡을 예방하기 위한 장관의 헌법적 권한이다. 또 부령권은 장관이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조직도 커져 보훈부는 기존 조직(1실·9국·24과)에 1실(보훈정책실)·1국(보훈의료심의관)·5과(현충시설정책과 등)가 더해져 '2실·10국·29과' 체제로 거듭난다. 직원도 26명이 늘어 337명이 된다.
국가보훈부 위상 변화 (사진=국가보훈처 제공) |
첫 보훈부 장관으로 임명된 박민식 처장은 지난 2일 입장문에서 "국정과제인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책임있게 완수하라는 뜻으로 생각한다"라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견인하는 당당한 국가보훈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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