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전경. |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6월 한 달 동안은 폐수배출업소, 폐수수탁처리업소, 가축분뇨배출시설 등 공공수역에 오염물질 무단 배출 시 수질오염 영향이 큰 시설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 및 계도를 진행한다.
집중호우 기간인 7~8월 두 달은 불법 배출행위에 대한 집중감시와 단속을 펼친다. 우선 공공수역에 오염물질을 배출할 것으로 우려되는 악성 폐수 배출업소, 폐수수탁처리업소 등에 대한 감시와 주변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
또한 상수원 주변 오수처리시설과 비점오염 사업장 등을 집중 감시하고 상수원 및 하천변, 식품 접객업 등 불법영업으로 수질에 악영향 미치는 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도 벌인다.
아울러 점검결과 기술지원이 필요한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기술지원을 실시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운영을 유도하고 불법업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와 강력한 행정 조치가 이뤄진다.
대전시는 3대 하천 주변, 상수원 수계, 산업단지 등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감시반을 편성 운영하고 신고 즉시 출동할 수 있는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해하여 점검·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신용현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취약 시기를 틈탄 환경오염행위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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