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흥동네거리~충무로네거리 도로구조 개선 공사. [출처=대전시] |
이번 개선 공사는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횡단경사가 최대 8% 이상인 연장 500m 구간을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맞게 횡단경사 2% 이내로 정비했다.
도로 횡단경사는 도로 중심선에서부터 횡방향으로 노면의 끝단까지 주어지는 경사를 말한다. 노면 위 빗물을 측구로 배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사다.
자동차 주행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고려할 때는 작은 값이 바람직하다. 직선 구간에서 차도의 횡단경사가 2% 이상일 경우 핸들이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이 들 수 있어 2%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대흥동네거리~충무로네거리 도로구조 개선 공사. [출처=대전시] |
박제화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장은 "이번 공사로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 교통안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도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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