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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웅 대전 대덕구의원. |
조례안은 현 '대덕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의 폐지가 골자로, 해당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덕구의 남북교류 협력사업 지원을 위해 2021년 6월 제8대 의회에서 제정됐다.
조 의원은 제정 뒤 관련 사업을 비롯한 기금운용이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정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으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했다.
조 의원은 "구 차원에서도 고유사업 부재 등 활동 실적 저조를 이유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위한 각종 협의회에서 탈퇴했다"며 "지자체 차원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펼치는 데 사실상 한계가 명확하다"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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