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대전도시공사] |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에게 24시간 긴급돌봄서비스를 최대 7일간 제공한다.
이번 협약으로 지원센터는 긴급돌봄센터 운영을 주관하고 공사는 현장평가를 통해 선정한 매입임대주택 2호를 남·여 이용자별로 구분해 지원한다.
공사 관계자는 "긴급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편리한 주택지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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