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전환을 앞두고 30일 서울 도봉구 한 의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비대면 진료 과정이 취재진에 시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5월 31일 지역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비대면 진료를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법제화될 때까지 시행한다. 초·재진 또는 병·의원급에 상관없이 시행하던 비대면진료는 앞으로 재진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행된다. 앞서 의사를 만나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가 동일한 질환에 대해 만성질환자는 1년, 그 외 환자는 30일 이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영상통화 진료가 원칙이며 음성통화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비대면 초진은 ▲섬·벽지 거주자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등록장애인 ▲1·2급 감염병에 확진돼 격리 중인 확진자 등이 그 대상이다.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의 비대면 초진은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휴일이나 평일 오후 6시(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사이 소아 환자가 초진 받을 경우 의학적 상담만 가능토록 했다. 처방은 받지 못하고 해열제 등 상비약 복용으로 충분한지, 응급실에 가야 하는지 등 의학적 상담은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비대면진료 후 택배 등으로 '약 배송'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본인·대리 수령이 곤란한 섬·벽지 환자나 거동불편자,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재택 수령을 허용한다. 비대면진료 수가는 대면진료와 같은 진찰료와 약제비 외에 30%의 시범사업 관리료를 가산한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비대면진료 허용으로 건강권을 훼손하고 본인확인 등 의료시스템을 흔든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소아환자의 휴일을 비롯해 야간 초진 상담을 허용해 갑작스럽게 상태가 악화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고, 모든 약을 비치할 수 없는 약국에 대체조제를 더욱 권장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은 "필수·응급의료 분야에서 진료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보건당국이 비대면진료에 정책적 무게를 더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라며 "배가 아플 때 단순 장염처럼 보이다가도 어린 환자들은 장이 꼬이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는데 소아·청소년에게 비대면 진료상담을 허용하는 것이 건강권을 오히려 떨어트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