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본사옥 전경. 사진제공은 국가철도공단 |
5월 31일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공공기관 회계처리 적정성 점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 등 10개 공공기관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해 총 13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
그동안 감사원의 결산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재무제표 작성실태를 점검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된 기관을 중심으로 10개 기관을 선정해 지난해 11월 22일부터 약 한 달 간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감사 결과, 철도시설과 건설과 관리를 위해 설립된 철도공단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으로부터 철도자산을 승계받아 철도시설관리권 4조 6805억원과 부채 9조 881억원을 취득했다.
무형자산인 철도시설관리권은 철도운영자인 한국철도공사와 SR로부터 고속철도 선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다.
철도공단은 철도시설관리권을 일정한 방법으로 상각(보상해 갚아주는 비용)해야 하는데도 2004년 설립 이후 2021년까지 다양한 상각방법을 적용해 실질적으로는 상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액법을 적용하다가 이익 상각법을 쓰는 등 상각방법을 바꿔 이전에 계상했던 상각누계액을 취소했고, 결국 2021회계연도 기준으로 상각누계액이 0원이 됐다. 국가철도공단과 같이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을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정액법을 사용해야 한다.
감사원은 "경영성과와 재무 상태가 왜곡 보고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철도시설관리권에 대한 상각방법을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등에 맞게 정액법으로 변경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국전력은 종속회사와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내부거래 내역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종속회사 수는 153개에 이른다.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내부거래는 모두 제거돼야 하는데도 연결 실체 간 거래금액이 불일치 하는 내부거래 1359억 원 및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등 발전 자회사 간의 내부거래인 유연탄 교환거래 1386억 원 등 2745억원 규모의 거래가 제거되지 않았다. 아울러 내부거래 내역의 누락을 방지할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종속회사가 제출한 내역도 그대로 신뢰해왔다.
감사원은 내부거래 내역의 제출 누락을 방지할 절차와 내부거래 불일치 금액의 크기를 고려한 통제 절차를 마련하라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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