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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음식물 처리기 관련 위해 정보는 1182건으로, 코로나19 이전(2017~2019년)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5월 3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식물처리기 사용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가정에서 요리를 하거나, 배달 식사 비중이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7년엔 70건, 2018년 95건, 2019년 141건으로 총 306건이었다. 하지만 코로나 발생 이후인 2020년엔 270건, 2021년 417건, 2022년 395건으로 총 1182건으로 급증했다.
음식물처리기 관련 소비자 민원 접수 건수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음식물처리기를 주로 사용하는 '40대'가 362건(30.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335건(28.3%), '30대' 240건(20.3%), '60세 이상' 38건(3.2%), '20대' 28건(2.4%), '10세 미만' 1건(0.1%), 기타 178건(15.1%) 순이다.
또한 소비자에게 실제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40건을 분석한 결과, 위해 원인은 '제품 관련'이 24건(60.0%)으로 가장 많았다. 눌림·끼임과 같은 '물리적 충격' 8건(20.0%), 감전 등 '전기 및 화학물질' 6건(15.0%) 등의 순이었다.
위해 증상으로는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26건(65.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신손상' 6건(15.0%), '근육, 뼈 및 인대 손상' 5건(12.5%), '화상' 1건(2.5%), '타박상' 1건(2.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소비자원은 음식물처리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음식물처리기 사용 시 사고사례 및 주의사항을 참고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주의를 당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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