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대전시] |
완화된 방역수칙은 확진자 격리의무 전환(7일 의무→ 5일 권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권고 전환,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 대면 면회 시 취식 허용과 종사자 선제검사 권고 전환 등이다. 단 감염 취약 시설과 입원실이 있는 병원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시민들의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2021년 8월 9일부터 운영한 시청 남문광장 임시선별검사소도 6월 1일부로 운영을 종료한다. 시민 불편과 검사 공백이 우려되면서 오전에만 운영했던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주말·공휴일 운영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평일에는 기존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한다.
검사 대상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입영 장정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와 상주 보호자 1인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해외입국자(유증상자 3일 이내) 등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이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고 아직 위험 요소가 남은 만큼 시민 부담완화를 위한 입원환자 치료비와 일부 검사비·치료제, 백신접종비, 생활지원비 등은 올해까지는 지원한다. 대전시는 유행 전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신종 감염병 발생 차단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송익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