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와 대전둔산경찰서 직원들이 5월 30일 둔산동 일대에서 불법 명함형 전단지 살포행위 집중단속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사진=서구 제공) |
불법 광고물 상습 살포지역이자 상가 밀집지역인 둔산동 일대에서 대출 및 퇴폐·음란성 명함형 전단을 위주로 단속했다. 향후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단속부서와 대전둔산경찰서, 대전옥외광고협회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명함에 기재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와 함께 옥외광고물법, 대부업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광고주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증거물 확보를 통해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서철모 청장은 "불법광고물의 심각성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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