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는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해서 한국 국적 취득 신청 시 혼인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간이귀화를 신청했습니다. 간이귀화 요건은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하여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귀화 면접심사로 국적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종합평가에 합격해 귀화 면접심사는 면제됐습니다.
간이귀화 신청 시 귀화허가신청서 컬러사진 1장과 더불어 가족관계통보서(수기 작성), 신청인 관련 서류인 여권, 본국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범죄 경력증명서 원본과 사본, 또한 한국인 배우자 관련 서류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로 서류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의 최종 목표는 '한국 국적취득'을 하는 것으로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어가 어눌해 의사소통이 잘 안되고 수업도 듣기 힘들었으나 국적취득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문화도 배우고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어 생활하고 적응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 온 저는 직접 고향에 가서 서류를 가져와야 했기에 정신적, 신체적으로 조금 힘들었지만, 한 단계씩 앞으로 나아갈수록 목표에 다가갔습니다.
저는 한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인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와 권리를 수행하며 살고 싶고 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사람으로서 안정되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복수 국적이 생겨 그전보다 자부심이 더욱더 생길 것 같습니다. 아직 국적 취득을 안 했지만, 곧 다가올 국적 취득이 너무나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대한민국 국적 취득하실 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힘내서 저와 같이 한국 국적취득을 위해 함께 노력해요!
도티타인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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