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숙원' 대전의료원, 부지확보 청신호… "확장성·사업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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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숙원' 대전의료원, 부지확보 청신호… "확장성·사업성 높인다"

국토부, 환경평가 2등급지 일부 부지사용 가능
면적 확보로 부지 확장성 높이고 사업성도 확보
연구용역 7월 완료 뒤 실시설계 등 절차 착수

  • 승인 2023-05-30 17:19
  • 수정 2023-06-06 08:25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대전의료원 개발제한구역해제 실마리 풀었다01 (1)
선량지구 사업계획안. [출처=대전시]

지역의 27년 숙원인 대전의료원 건립사업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제척된 환경평가 2등급지 일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가용부지를 최대한 확보함과 동시에 향후 국토교통부와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를 위한 사전협의 가능성도 높였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올해 GB 해제와 기본설계, 설계 공모에 돌입하는 등 의료원 건립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대전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동구 용운동 11번지 일원인 선량지구(대전의료원) 도시개발사업 지구의 정형화 협의를 도출했다. 대전의료원은 당초 계획과 달리 개발제한구역 조정지침에 따라 선량지구 중앙 부분에 환경평가 2등급지와 북측 우선 해제 집단취락지구가 제척돼 부지 면적이 4만2888㎡에서 3만7251㎡로 감소됐다.

 

특히 중앙 부분의 환경평가 2등급지 제척으로 의료원 부지가 'ㅅ'자 형태로 기형화된 점이 문제를 불러왔다. 당장 효율적인 동선 배치가 어려워졌을뿐만 아니라 가용부지가 줄면서 향후 의료원 증축 가능성도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현재 계획상 대전의료원은 319병상 규모이지만, 공공의료와 환자 수요를 감안하면 500병상이 필요하단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대전시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설득 작업에 나섰다. 병상 확대 가능성을 고려하면 기존 4만2888㎡ 규모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고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원의 역할이 증명된 만큼 부지 정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대전은 코로나19 확산 당시 공공의료원이 없어 지자체 차원의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이런 이유로 대전의료원은 공공 의료체계 강화 차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돼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다. 

대전의료원 개발제한구역해제 실마리 풀었다03 (1)
선량지구 정형화 조정안. [출처=대전시]
국토교통부는 대전시의 요청에 원칙적으로 제척해야 하는 환경평가 2등급지 일부를 부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긍정 답변을 내놨다. 이로써 줄어들었던 의료원 부지는 3만7251㎡에서 4만2498㎡으로 다시 늘어 확장성과 사업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향후 GB 해제 과정에서 다뤄질 문제 요인을 제거했다는 측면도 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만큼 의료원 부지에 환경평가 2등급지 포함이 국토부와의 GB 해제 사전협의 절차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거란 얘기다. 국토부의 사전협의 절차를 넘기면 본격적인 GB 해제 절차를 밟게 된다.



부지 문제를 해결한 대전시는 사업에 속도를 낸다. 올 7월 완료되는 의료원 의료·운영체계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의료·운영체계 매뉴얼을 작성하고 설계지침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현상공모를 통해 의료원 설계자를 선정한 뒤 기본설계와 출연기관, 법인설립에 착수한다. 선량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대전도시공사는 GB 해제와 구역 지정,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제척해야 하는 환경평가 2등급지 일부를 의료원 부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향후 병상 확대를 위한 증축 가능성을 높이는 등 확장성과 사업성을 확보했다"며 "GB 해제를 위한 국토교통부와의 사전협의 절차에서도 문제가 될 요인을 먼저 해결했다고 볼 수 있다. 의료원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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