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가운데)이 30일 구청에서 관계기관들과 제3차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유성구 제공) |
특례보증은 담보가 부족해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자금 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제도다.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2차례의 특례보증을 시행한 유성구는, 최근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특례보증을 추가 시행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 879점 이하(기존 신용등급 3~7등급)라면 신청 가능하며 착한가격업소를 우선 지원한다.
사업 선정자는 2년 거치 및 일시상환 조건으로 2000만 원 이내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대출이자 연 3%와 신용보증수수료 연 1.1%를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6월 1일부터 대전시 내 하나은행 영업점에 선착순으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성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하나은행(042-863-1111), 대전신용보증재단(042-380-3807)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용래 청장은 "올해 다시 시행되는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고물가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