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
#2. 대전 대덕구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김모(24) 씨는 묶음으로 들어온 종량제봉투를 한 장씩 분류하고 있었다. 묶음으로 사가는 손님을 위해 그대로 놔둘 수도 있었지만, 묶음으로 판매하지 말라는 점장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부분 손님이 카드결제를 하기에 종량제봉투를 많이 판매할수록 오히려 손해라는 것이다. 이에 김 씨는 묶음 구매를 요청하는 손님에겐 '재고가 없다'고 안내하며 한 장씩 개별 판매하고 있었다. 거짓말을 한 것 같아 찝찝했지만 판매할수록 손해라는 점장의 말에 판매할 수도 없었다.
대전지역 내 일부 마트 및 편의점에서 종량제봉투 카드결제를 거부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30일 일부 자치구에 따르면 현재 대전 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율은 9%대다. 2021년 각 자치구는 판매수수료율 인상에 공감해 2022년부터 수수료를 9%대로 적용하고 있다. 소비자 판매가격이 330원인 10L를 판매했을 때 판매소에서 남는 이윤은 30원이다. 마찬가지로 소비자 판매가격은 660원인 20L는 60원, 1650원에 판매되는 50L(일반용)는 149원의 이윤이 남는다.
하지만 이윤이 얼마 남지 않는 탓에 카드결제를 받지 않은 가맹점도 상당하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도 '종량제봉투 카드결제 안 되는 건가요?'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카드 되는데 해주기 싫어서 안 된다고 하는 곳이 있다', '작은 슈퍼들이 안 된다고 한다. 원래 되는 건데'라는 식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지역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카드결제가 가능하지만, 사실 카드수수료 등을 고려하면 판매했을 때가 오히려 손해"라며 "우리 점포는 손님들에게 현금결제를 강요할 순 없어, 물품 담아가는 용도로 한 장씩만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