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빼면 남는것 없다" 대전 일부 마트.편의점 종량제봉투 카드결재 거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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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빼면 남는것 없다" 대전 일부 마트.편의점 종량제봉투 카드결재 거부 논란

현금 결재 유도하고 묶음 판매 안해
점주들 "판매 했을때 오히려 손해"

  • 승인 2023-05-30 17:00
  • 신문게재 2023-05-31 6면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화면 캡처 2023-05-30 145754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1. 대전 중구에 거주하는 이모(28) 씨는 최근 물건을 사려 마트에 들렸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식재료와 함께 종량제봉투 한 묶음을 구매하기 위해 카드결제 하려 했으나 종량제봉투는 현금만 결제된다는 답이 돌아온 것. 집 근처 마트에선 모두 카드 결제가 가능해 현금을 따로 들고 나오지 않았던 터라,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카드 결제가 가능하지 않냐고 되물었으나 종량제봉투, 음식물쓰레기 스티커 등은 무조건 현금결제만 가능하다는 답만 되돌아 왔다. 결국 계좌이체로 종량제봉투를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2. 대전 대덕구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김모(24) 씨는 묶음으로 들어온 종량제봉투를 한 장씩 분류하고 있었다. 묶음으로 사가는 손님을 위해 그대로 놔둘 수도 있었지만, 묶음으로 판매하지 말라는 점장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부분 손님이 카드결제를 하기에 종량제봉투를 많이 판매할수록 오히려 손해라는 것이다. 이에 김 씨는 묶음 구매를 요청하는 손님에겐 '재고가 없다'고 안내하며 한 장씩 개별 판매하고 있었다. 거짓말을 한 것 같아 찝찝했지만 판매할수록 손해라는 점장의 말에 판매할 수도 없었다.



대전지역 내 일부 마트 및 편의점에서 종량제봉투 카드결제를 거부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30일 일부 자치구에 따르면 현재 대전 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율은 9%대다. 2021년 각 자치구는 판매수수료율 인상에 공감해 2022년부터 수수료를 9%대로 적용하고 있다. 소비자 판매가격이 330원인 10L를 판매했을 때 판매소에서 남는 이윤은 30원이다. 마찬가지로 소비자 판매가격은 660원인 20L는 60원, 1650원에 판매되는 50L(일반용)는 149원의 이윤이 남는다.



하지만 이윤이 얼마 남지 않는 탓에 카드결제를 받지 않은 가맹점도 상당하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도 '종량제봉투 카드결제 안 되는 건가요?'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카드 되는데 해주기 싫어서 안 된다고 하는 곳이 있다', '작은 슈퍼들이 안 된다고 한다. 원래 되는 건데'라는 식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지역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카드결제가 가능하지만, 사실 카드수수료 등을 고려하면 판매했을 때가 오히려 손해"라며 "우리 점포는 손님들에게 현금결제를 강요할 순 없어, 물품 담아가는 용도로 한 장씩만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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