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광수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안전보건체계지원부장·공학박사 |
하지만 지난 4월 말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기업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2건의 판결이 있었다. 제1호 판결에서는 원청의 대표자에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고, 제2호 판결에서는 대표자가 징역 1년을 구형받고 법정구속이 되었다. 이 소식을 남의 일로만 여기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의 발 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이제 어찌할 것인가?
차분히 생각해 보자. 형법상의 범죄는 3대 구성요건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법에서 정한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도 종이호랑이로 만들 수 있다. 치명적인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제일 상책이다. 다음 대책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해 놓은 의무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고, 제일 하책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한 의무 사항을 이행해 처벌을 피한 사례가 있을까? 지난해 유해물질 취급 작업 중 근로자 13명이 한꺼번에 집단 독성간염에 이환된 사건이 있었다. 이 기업의 대표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를 받았지만 최종 불기소되었다. 검찰은 해당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보건조치 미이행)했음을 인정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해 놓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라는 사업주의 의무는 이행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란 무엇인가? 사업장 내 근로자들을 보호하고자 기업 스스로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제거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뜻한다. 담당자를 선정해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고, 근로자들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수립하도록 한다. 이제는 50인 미만 사업장들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024년 1월 27일부터 근로자 수 5인 이상~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가 구속되고 징역형을 살게 된다는 '발등의 불'을 끄고 싶은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주목해 보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은 안전보건 개선 역량 부족 및 재정적 한계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규모 사업장에게 '무료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이다. 내년부터 법을 적용받게 되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지원한다. 안전보건공단 자체 전문가뿐만 아니라 안전보건관리 대행 요원과 노무사 등이 사업장을 방문해 위험요인을 파악·제거·통제하는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체계 구축 7가지 요소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소규모 사업장 대표자들의 발등에 떨어진 불, 아니 불덩어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직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불안감으로 걱정만 하고 있을 것인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받아보시길 적극적으로 권한다.
홍광수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안전보건체계지원부장·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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