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은 25일 최근 지속되고 있는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쟁의행위 관련 쟁점 사항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쟁의에 참여하는 조리실무원의 공백으로 학교급식에 차질이 생긴 데 대해 학부모 불만과 문의가 잇따르자 주요 쟁점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에서 의견이 다른지 정식으로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
오찬영 대전교육청 행정과장은 이날 기자실을 방문해 크게 세 가지 쟁점에 대해 설명했다. 비정규직 노조의 요구와 일치하는 부분으로 ▲방학 중 비근무자 연간 근무일수 320일 보장 ▲상시근무자 자율연수 10일 보장 ▲조리원 배치기준 완화다.
오찬영(가운데) 대전교육청 행정과장이 25일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쟁의행위 관련 쟁점사항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임효인 기자 |
'상시근무자 자율연수'는 돌봄전담사나 행정실무원 등 방학 중에서 근무하는 이들에게 연간 10일 이상의 자율연수를 부여해 달란 것이다. 방학 중 교사들이 자율연수를 하는 것과 같이 자체 연수와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근로기준법 적용받는 공무직원에게는 법적 근거가 없고 휴식이 필요할 땐 연차와 병가 제도가 있다"며 "근로기준법상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어렵다. 그 대안으로 복지 근로조건 향상 등 절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리실무원 배치기준 완화에 대해선 노조 측이 주장하는 실무원 1인당 학생 수 96명은 불가능하며 현재 113명에서 전국 평균 수준인 107명까지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땐 223명이 더 필요하지만 공무직 정원과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증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107명까지 낮출 때 증원되는 인원수에 대해선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
각 사안에 대해 쟁점을 설명한 결과 교육청과 노조의 간극은 극명히 드러났다. 노조의 투쟁 수위는 연일 높아지고 이날 기준 19개 학교에서 급식 파업이 일어났지만 양측 모두 강경한 입장이다.
4개 학교가 현재 무기한 급식 파업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부 학교 운영위원회는 교육청을 방문해 노사 양측에 사태 해결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학비노조) 한 조합원은 "인력 배치가 안 되면 우리가 죽는다. 5년 동안 아이들에게 피해 안 가도록 참고 해결하려 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교육청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포기하고 현장으로 돌아가라는 건 그냥 지금 이대로 살라는 것"이라며 "이 방법 아니면 방법이 없다"고 호소했다.
한편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5월 15일부터 단체교섭 승리를 위한 무기한 천막농성과 함께 쟁의행위를 하고 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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