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법 개정에도 어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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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법 개정에도 어렵나

대전시 2026년까지 반려동물 놀이터 3곳 확충 계획
이용 편의 위해 공원, 하천변에 설치하려 해도 난관
민원 우려로 유관 부서 간 협의 어려움, 금강청 난색

  • 승인 2023-05-25 17:29
  • 수정 2023-05-25 18:02
  • 신문게재 2023-05-26 2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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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전시가 민선 8기 공약 사항으로 '반려동물 놀이터' 확충을 추진하고 있지만, 위생·소음 등 민원 우려, 혐오시설 인식 탓에 설치에 난항을 겪고 있다.

반려인이 자주 찾는 공원과 하천부지에 만들려 하지만, 대전시 내부에서조차 부서 간 엇박자를 보일 정도다. 올해 7월 법 개정으로 하천변에 설치가 가능함에도 금강유역환경청까지 난색을 표하는 실정이다.

25일 취재결과, 대전시는 2026년까지 반려동물 놀이터를 3곳 더 확충할 계획이다. 현재 대전시 반려동물 놀이터는 유성구 금고동에 있는 대전 반려동물공원과 대덕구 신탄진에 있는 반려동물 놀이터 등 2곳뿐이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로 대전시뿐 아니라 동구, 대덕구 등 자치구에서도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을 민선 8기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대전의 경우 반려동물 놀이터가 외곽에 위치한 만큼 이용 편의를 위해 도심 내 공원 부지에 설치해달라는 여론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대전시에서 반려동물 양육인구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중 대부분인 87.6%가 '동물놀이터(반려동물 공원)'가 필요하다고 답한 바 있다. 절반에 달하는 응답자가 '거주지 주변 공원'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이에 대전시에서는 시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공원 일부에 반려동물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안전펜스와 벤치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취재결과, 반려동물 놀이터를 공원 부지에 설치하려 해도 민원 우려로 시 유관부서 간 협의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사업 시행 부서인 농생명정책과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 편의를 중점적으로 보지만, 도시공원과는 공원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 편의를 고려하고 있어 의견 차를 보이고 있다.

농생명정책과 관계자는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저희 소관이지만, 장소 제공은 공원 부서에서 협조를 해줘야 예산을 확보해 운영할 수 있다"며 "서울·경기 쪽은 근린공원에 반려동물 놀이터가 많이 생기고 있어 공원 부서에 얘기했는데, 협의가 잘 안 됐다. 민원 우려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을 보내 왔다"고 했다.

도시공원과 관계자는 "배변이나 소음 문제 등으로 국민제안을 통해서도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이라며 "공원은 불특정 다수가 휴식을 취하는 공간인 만큼 누가 제안해서 할 사항은 아니고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하천부지 역시 같은 이유로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하천법이 개정돼 올해 7월부터 하천변에도 소규모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가 가능하지만, 법이 개정되어도 조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에서 최근 관리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진행한 가운데, 수질 오염과 더불어 소음 문제 우려 등으로 난색을 표한 상황이다.

금강청 관계자는 "일단은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 시행이 되면 검토하는 것이 맞고 고수부지에 반려동물이 들어오면 오염의 우려도 있다"며 "펜스를 설치한다고 해도 소음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유지 관리가 잘 될 것인가하는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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