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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만기는 30일로 자동 연장
금융회사 대출금의 만기가 5월 29일인 경우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연체 이자 부담 없이 만기가 5월 30일로 연장된다. 만기가 공휴일이면 대부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 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사전에 금융회사에 확인을 거쳐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이자납부일이 5월 29일인 경우에도 5월 30일로 자동 연장되므로, 30일에 이자를 내더라도 정상 납부로 처리된다. 사인 간 거래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면 기간은 그다음 날에 만료된다.
예금 만기가 5월 29일인 경우엔 만기는 5월 30일로 자동연장되고 5월 29일 예금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된다. 예금주가 조기 예금인출을 희망하는 경우엔 가입상품에 따라 5월 26일에 예금을 찾을 수 있다. 카드·보험·통신 등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5월 29일인 경우 이용대금은 5월 30일에 고객 계좌에서 출금된다. 고객이 원하는 경우엔 5월 26일에 결제대금에 대한 선결제도 가능하다. 이 경우엔 5월 26일까지의 이자분만 부담하면 된다. 5월 29일 출금예정인 자동납부 내역도 다음 영업일인 5월 30일에 출금할 수 있다.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다.
5월 29일 만기도래하는 어음, 수표, 기업 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는 다음 영업일인 5월 30일에 가능하다. 5월 29일에 당사자 간 대면 거래인 약속어음, 당좌수표의 발행·배서는 가능하지만,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전자어음, 기업 간 전자결제수단의 거래 및 은행 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가능하지 않다. 5월 29일 상환이 예정된 ELS과 DLS는 상환금액을 5월 30일에 지급 받을 수 있다. 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라 29일이 결제대금 지급일이면 30일로 대금 지급이 늦춰진다.
▲펀드·보험금·퇴직연금은 확인 필수
환매대금을 5월 29일 전후 인출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펀드별로 환매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 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대체공휴일은 펀드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영업일에서 제외되므로 당일엔 환매대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 국내 주식형펀드는 일반적으로 5월 23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 5월 26일에 환매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투자설명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이 5월 29일 전후 예정된 경우엔 보험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보험회사에 문의하거나 보험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생명보험, 실손의료보험 등은 보험금 청구 후 3영업일 이내 보험금 지급하도록 약관상 규정하고 있지만, 공휴일인 5월 29일이 지급기한일 경우 다음 영업일인 5월 30일 이내 처리할 수 있다. 사전에 협의하면 5월 26일 지급도 가능하다. 자동차보험 등은 지급 보험금을 정한 날부터 7일 이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험금 지급 관련 큰 지장은 없어 보인다.
퇴직연금을 5월 29일 전후 받길 원하는 고객은 운용상품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금융회사에 문의해 지급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퇴직급여법령 상 퇴직급여 지급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게 됐고, 편입한 개별 상품의 약관 등에 따라 환매에 걸리는 기간이 다르다.
신·기보는 29일 보증거래 예정 고객에 대해 영업점을 통해 사전 통지할 예정이다. 보증서 발급이 긴급한 기업은 일정을 앞당겨 조기 지원하고 그 밖의 기업은 30일 이후 보증서 발급이 가능토록 조치한다. 개별 영업점이 29일 보증기한이 도래하는 기업에 대해 일정 조정 등을 사전 협의해야 한다.
▲ 거액 자금이 필요한 경우엔 '미리미리'
5월 29일 당일 부동산 계약,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할 수 있도록 이체 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 인터넷뱅킹 최대 이체 한도는 개별 금융회사와 고객별로 차이가 있어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이 필요하다. 외화 송금, 국가 간 지급결제 역시 금융회사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을 사전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 5월 29일 당일에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 외환거래 등 거액 자금거래가 예정된 고객에 대해선 각 영업점에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은 26일이나 30일에 받는 것으로 미리 문의해 조정해야 한다.
주택연금 지급일이 5월 27일과 29일 연휴 중에 속한 고객은 26일에 월 지급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연휴 중 목돈 인출이 필요한 고객은 25일까지 공사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26일 찾을 수 있다. 29일에 주택연금 상담을 예약한 고객들에게 주택금융공사 또는 은행에서 전화해 상담 날짜를 변경·예약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문의사항이 있거나, 5월 29일 당일 금융거래가 예정도 있는 고객은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에 반드시 문의해야 한다"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금감원 통합민원콜센터 1332로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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