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1단독(판사 장민주)은 혈중알코올농도 0.106% 만취 상태서 운전대를 잡은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28일 오전 1시 40분께 대전 동구에 있는 한 모텔 주차장에서 그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 상태서 SUV차량을 운전했다. A씨는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음주운전으로 6차례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이 같은 음주운전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민주 판사는 "피고인은 별다른 경각심 없이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했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 잠적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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