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민사11부는 24일 대전월평파크피에프브이(주)가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변론을 종결하고 7월 19일 선고하기로 했다.
원고 대전월평파크피에프브이는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의 우선제안자로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에 공원을 비롯해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대전시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간특례사업을 철회했다. 원고는 2019년 대전시의 제안수용 결정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6월 대법원에서 제안수용 결정 취소 처분은 정당했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이와 별개로 대전월평파크피에프브이는 제안서를 만들고 우선사업제안자가 되어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소요된 비용을 대전시가 배상해야 한다는 원고 소가 5억 원의 소송을 2021년 12월 제기했다.
원고측 법률대리인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46조에 의거 손실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고, 반대로 대전시 법률대리인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수 있는 위험부담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던 사안으로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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