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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까지 취재결과, 시는 최근 문화·체육시설 신축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을 새롭게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지역 내 신도심과 원도심 간 문화·체육시설과 관련 인프라의 격차가 날이 갈수록 심화하면서 최근 시 차원에서의 다양한 문화·체육시설 확충 계획이 나오고 있지만, 까다롭고 복잡한 관련 행정 절차에 매번 발목이 잡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르면 지자체가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기 위해선 재원구성과 관련 없이 시비 40억 원 이상의 사업이면 반드시 행정안전부의 중앙의뢰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문화·체육시설 신축 사업 규모가 커진 만큼 현재 대다수의 신축 계획안은 중앙의뢰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심사 일정이 자주 있지 않아 심사에서 한 번이라도 떨어질 경우 사업 기간이 적게는 6개월 크게는 수년씩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관련 사업마다 사전 행정절차로만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실정으로 이는 총 사업 기간의 지연까지 이어진다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로 인해 시는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을 제3조'를 개정해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의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 정부 및 관계 기관과 구체적인 협의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시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약 300억 원까지 기준 금액을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시는 관련 규제 개선에 진전이 생긴다면 지역 내 각종 현안에 대한 조속한 추진은 물론,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격차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전 원도심과 신도심 사이의 문화·체육시설 인프라 격차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기에 내부 회의를 통해 관련 방안을 도출했다"며 "해당 제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향후 행정안전부와 관계 기관 실무진들과 협의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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