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규제혁신 과제발굴 보고회 개최 모습 |
대전시는 2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3년 규제혁신 과제 발굴 보고회'를 열었다. 앞서 시는 실·국별 규제혁신 특별전담조직 운영해 현장성과 현안을 반영하는 과제를 발굴했다. 그림자·행태규제와 자치법규 개선사항은 시 산하기관과 자치구에서도 제출받았다.
이번에 발굴된 안건은 중앙부처 건의사항 63건, 시 자체 개선사항 12건 등 총 75건이다. 유형별로는 법령 개정 54건, 행정규칙 개정 8건, 자치법규 6건, 기타 7건 등이다.
이날 민선 8기 공약사업 관련해 규제 개선 건의사항이 쏟아졌다. 우선 서구 노루벌 생태자원을 활용해 국가 정원 조성을 위해 토지보상법률 개정을 건의했다.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으로 토지취득 시 공원·수목원 조성은 가능하나, 정원조성사업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법상으로는 정원 조성사업을 위한 용지 확보 어려운 만큼 건의사항으로 등장했다. 2021년부터 공익사업에 정원을 포함하는 법률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긴 했으나,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공약 사업과 관련해 산업단지 조성 시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를 통한 처리 기간 단축, 도시철도사업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부대 부속사업 확대 등도 발굴됐다.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건의 사항도 나왔다. 현재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0조2 제4항에는 의무채용 예외조항이 존재한다. 공공기관의 연 채용 모집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 적용이 제외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전 소재 인재 채용 대상기관 과반수에 해당하는 연구원 대부분은 사무직·기술직을 2~3명씩만 뽑고 있어 사실상 지역인재 의무채용 효과를 지역 청년들이 느끼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연 모집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로 개정해 더 많은 지역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복지와 관련해서는 노인학대 신고·접수 시 사법경찰 혹은 자치구 담당자와 현장조사에 동행해야 해 시간이 걸리는 만큼 관련 법·지침 개정 등이 건의사항으로 등장했다. 대청댐 인근 주민들이 수도법과 개발제한구역법 등 중복규제로 불편을 겪는 만큼 주민 편익에 유리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시는 발굴한 규제혁신 과제 중 시급성과 파급 효과성을 고려해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를 통해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그림자·행태 규제와 자치법규 개선과제는 소관부서에서 신속히 검토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회의를 주재한 이택구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민선 8기 대전시정의 핵심사업 성과 창출과 기업하기 좋은 대전, 시민이 살고 싶어 하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지속돼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과제들을 중앙정부에 잘 전달하고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신속하게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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