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조합 전 이사장 비판 문자 임원 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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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조합 전 이사장 비판 문자 임원 명예훼손 '무죄'

대전지법 형사7단독

  • 승인 2023-05-23 17:49
  • 신문게재 2023-05-24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지방법원
대전시택시조합 전직 임원이 전직 이사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회원들에게 보내 기소됐으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평가된다"라며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유현식 판사)은 대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전 이사장 A씨가 전임 이사장 B씨의 업적을 비판하는 문자를 발송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 자신의 택시회사 사무실에서 한때 조합 임원을 역임한 B씨에 대한 투서 형태의 문자메시지를 조합 회원 90명에게 보냈다. 발신 문자에는 '가짜 영수증', '결탁', '절차 없이 채용', '찬조금', '화해권고 조합 피해' 등의 내용이 담겼다. B씨는 A씨 보다 앞서 '사장님들께'라고 시작하는 문자 메시지를 회원들에게 보내 "집행부도 편가르기, 패거리로 폭주와 독주를 멈추고 업권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때"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B씨에 대해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에서 공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B씨가 조합의 임원뿐 아니라 공적인 영역의 선출직까지 역임하고 다시 조합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인식될 수 있을 때 이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비판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유현식 판사는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볼 수 있다"라며 "해당 조합 회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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