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전경. |
가스열펌프(GHP)는 전기모터 대신 가스엔진을 이용해 구동하는 냉난방기기다. 여름철 전력 피크 완화대책으로 학교나 상업용 건물 등에 널리 보급됐다. 하지만 가동 시 질소산화물 등 다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된다는 지적에 따라 2022년 6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기 배출시설로 편입돼 배출가스 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해 운영 중인 가스열펌프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대기 배출시설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으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대상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배출허용기준 준수,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등의 법정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대전시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 중인 민간시설(사립대학·유치원·병원 등)을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장치 설치비의 90%를 지원하며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장은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10%를(1대당 약 35만 원) 부담해야 한다. 부착한 저감장치는 2년 이상 운용해야 한다.
지원신청은 22일부터 6월 23일까지다. 방법은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지원대상자는 오염 배출 저감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백계경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은 "이번 사업이 가스열펌프 냉난방기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 할 뿐만 아니라 시설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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