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현 山君 법률사무소 변호사(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본부 전문무역센터 전문위원) |
구체적으로 교원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재임용거부, 직권면직, 직위해제. 휴직, 강임, 전보 등 기타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가령 견책은 잘못을 꾸짖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는 가장 가벼운 징계에 불과해 교원에게 특별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견책에 따라 승진을 제한받고 상여금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 등이 따르는 것이 보통이다. 교원 입장에서 차라리 자신의 잘못이 명백해 중징계를 받았다면 억울하지 않겠는데, 이러한 사소한 것까지 잘못이라고 판단하며 견책의 징계를 받았을 때 오히려 억울해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러한 소청심사는 행정소송으로 본격적으로 다투기 전 일종의 행정심판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내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법관이 법리에 따라 상당한 기간 동안 주장 정리된 사실과 증거를 판단하기에 비교적 정확하고 면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송절차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권리구제에 비효율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 따라서 비교적 단기간에 신속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교원소청심사는 교원의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매우 실효적인 구제절차로 기능하고 있다. 나아가 교원 입장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본 사실 자체로 그나마 억울함이랄까 아쉬움을 정돈할 수 있기도 하다. 한 번 다투어 보지도 못하고 자신에게 가해진 불이익한 처분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과 그래도 한 번 억울함을 호소하며 다투어 본 것은 당사자 입장에서 느끼는 차이가 상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국공립학교에 속한 교원과 사립학교에 속한 교원은 불복하는 방법이 다소 상이하다. 이러한 차이는 국공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라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비롯된다. 공무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불복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는 것이며,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은 공무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행정적인 불복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다. 따라서 국공립학교 교원이 일종의 행정심판인 교원소청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 제기는 당연한 불복절차인 것이다.
반면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내지는 사립학교 경영자와 고용 관계에 있기에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공무원의 입장에서 받은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즉 공무관계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닌 사적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업무는 현실적으로 크게 차이나 나지 않는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 역시 국공립학교 교원에 준하여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교원의 신분 보장의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공무관계에서 비롯된 문제를 판단하는 절차인 교원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은 교원소청심사를 거쳐 만약 교원소청심사를 통해 구제받지 못한다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으로 나아가거나 사립학교의 불이익한 처분 자체의 무효를 구하는 민사소송의 두 가지 트랙의 불복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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