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한 과제' 자료 |
▲현황= 윤석열 정부가 채택한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펫보험 활성화'에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태스크포스(TF) 출범 8개월이 지났지만 수의업계 설득에 실패해 구체적인 진전 없이 계획만 나오는 실정이다. 17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한 과제'에 따르면 인구 구조의 변화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반려동물 입양이 증가하고, 동물의료시장을 포함한 연관 산업 또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022년 국내 반려동물 수는 799만(개545만마리, 고양이254만마리)마리로 추정된다. 반려동물의 증가로 관련 산업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27년 6조 55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려동물보험은 반려동물연관산업과 시너지를 냄으로써 전체시장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반려동물 고령화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인의 경제적 부담완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반려동물고령화·의료기술의발달로 동물병원 진료비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진료항목은 모두 비급여로 동물병원마다 7~8배의 진료비 편차가 존재한다. 반려동물 1회 평균 진료비용은 약 8만 4000원에 이른다. 그러나 반려동물 보험가입률은 약 1% 정도에 머물고 있다. 2022년 기준 시장 규모는 보유계약 7만2000건, 원수보험료는 287억 5000만 원에 불과하다. 반려동물 보험시장은 수요대비 규모가 크지 않다. 2022년 기준 반려동물 보험원수보험료는 전체손해보험(120조1108억)의 약0.024% 수준에 불과하다. 보험회사의 위험 관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반려동물보험은 상품 다양성이 부족하고 보장범위가 제한적이다. 반려동물보험은 기본적으로 수술 및 입·통원을 보장하는 상품이며, 회사별로 자기부담률(20~50%), 가입금액, 보상한도 등이 유사하다.
반려동물 보험 가입 시 개체식별 및 연령판별에 활용될 수 있는 등록률은 50% 내외에 불과하다. 반려동물보험 가입 시 요구되는 반려동물의 사진만으로는 완벽한 신원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를 통한 반려동물 등록이 필요하다. 동물병원 질병코드·진료항목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동물병원 간 진료비 편차가 존재한다. 동일한 질병에 대해 동물병원마다 상이 한 질병코드 및 진료행위 코드를 사용함에 따라 소비자가 진료비를 비교·선택하기 어려우며, 진료비 편차도 크다. 보험금 청구 시에도 보험계약자는 동물병원으로부터 전자적 서류가 아닌 종이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회사로 직접 전송하고 있어 불편하다. 표준화된 의료데이터가 부족함에 따라 합리적인 보험료·보상한도 산출 및 신상품개발에 한계가 존재한다. 농식품부는 올해까지 다빈도 진료 항목 60개에 대한 진료 표준화를 추진하고 내년까지 100개로 추가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수의업계에서는 의약품 오남용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난항은 계속될 전망이다.
▲활성화 방안= 정부 차원의 인프라구축 노력뿐만 아니라 동물병원과 보험회사의 협력 강화를 통해 반려동물 등록제, 진료항목 정비 등을 지원하고, 소비자 맞춤형 상품 개발 및 청구 편의성 향상을 추구하는 방향성이 필요하다. 이런 시장 자율적인 기능을 통해 보험회사는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하고, 동물병원은 의료시장 확대 등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하며, 소비자는 보다 낮은 부담으로 보험·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반려동물 등록제 개선을 위해서는 생체인식 등 신기술 동물등록을 허용해 반려동물 등록률을 제고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반려동물 안면·비문인식등록제도의 실효성 및 편의성을 분석하고, 새로운 기술을 통한 동물 등록허용을 확대할 수 있다. 보험회사 제휴 동물병원의 반려동물 등록대행업무 활성화 등을 통해 등록률 제고가 가능하다. 제휴동물병원(간단 손해보험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신기술 동물등록 시스템구축 및 등록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소비자는 등록 편의성 증대, 수의업계는 시스템 구축 비용 절감, 보험업계는 반려동물 개체인식률을 제고 해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진료항목 표준화 및 진료부발급을 통해 진료 정보 축적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고 반려동물 진료기록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을 제고 할 수 있다. 현재 다빈도 진료 항목의 표준화를 농림부에서 추진 중이다. 소비자 편의 차원에서 진료기록 등의 발급·전송을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험업계가 진료항목정비, 청구서류정비 등에 대해 동물병원과 협력하는 방안도 검토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동물병원은 진료 기록 정비·관리 편의성 증대, 보험회사와 소비자는 과잉진료방지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반려동물보험 청구 전산화도 도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의 합리적인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 보험금 청구 시 동물병원이 진료내역 정보가 부실한 종이영수증 발급 대신 전자차트기반 전자적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하면 합리적인 보험금 심사가 가능하며, 소비자 청구 편의성도 증대된다.
보험회사는 동물병원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보험에서 보장하는 진료행위와 진료비(수가)를 협상하고 소비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 할 수 있다. 과잉진료 및 부적정한 신의료기술의 적용을 방지하고, 임상적 필요에 따른 진료방식을 합리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제휴동물병원과 적정수가범위 또는 보장 한도 등을 협상해 진료비용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 보험회사는 제휴동물병원과 긴밀하게 연계함으로써 양질의 데이터집적 및 손해율 관리가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제휴동물병원대상으로 전자차트(EMR)를 연계하는 경우, 청구전산화시스템구축이 용이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의료의 안정적 성장과 보험통계의 안정적 사용·운영, 소비자의 적정의료비·보험료 부담이 가능하다.
보험회사는 다양한 반려동물 보험 상품개발 및 부가서비스제공을 통해 소비자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반려동물종별·연령대별·질병특성별로 보험료와 보장범위를 세분화하고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반려동물 헬스 케어 서비스 및 건강증진활동에 따른 리워드 제공을 통해 보험상품 소구력을 제고 할 수 있다. 또한, 무사고 할인혜택(no-claims bonus)등을 통해 의료이용량에 비례하는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해 소비자 형평성
을 제고 할 수 있다. 보험회사 제휴동물병원을 중심으로 등록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저렴한 보험상품개발을 고려 할 수 있다. 동물병원에서보험가입·진료·청구가 원스톱(One-stop)으로 가능하다. 보험회사·동물병원네트워크를 통해 집적된 경험 통계를 기반으로 신규보험상품개발
이 가능하다. 보험회사 제휴동물병원의 경우 위험관리가 가능하므로, 낮은 위험요인에 따른 저렴한 보험료 책정이 가능하다. 이를통해 소비자는 다양한 의료·보험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이용 가능하며, 동물병원은 보험판매수익·리워드기대가능, 보험회사는 반려동물 보험의 견실한 성장을 이끌 수 있다.
소액단기전문보험사 및 자회사형태의 단종보험사의 시장 진입을 유인하고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반려동물보험을 취급하는 소액단기보험업의 활성화를 위해 보험기간을 현행 1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고, 연간 총수입 보험료(500억원)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 시장진입이 어려운 국내환경을 감안해 상품심사, 외부감사, 지급여력규제 등에서 종합보험회사에 비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반려동물관련사업(펫용품커머스, 헬스케어등)을 운영해 해당서비스제공에 비교 우위를 가진 플랫폼·인슈어테크기업의 시장 진입을 통해 반려동물 보험시장의 혁신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시장 경쟁확대를 통해 산업이 발전적으로 성장하도록 하고, 이과정에서 소비자가 다양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