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복지 확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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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복지 확 늘린다"

교육활동지원비 전년比 23% 인상... 58억원 편성
수학여행비 전년比 39%↑… 고교 기준 최대 55만원
저소득층 학생 많은 학교엔 교육복지사 61명 배치

  • 승인 2023-05-16 17:17
  • 신문게재 2023-05-17 2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대전교육청이 올해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육복지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엄기표 기획국장은 16일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인상 ▲교육비 지원 사업 대상 확대 ▲교육복지 전문인력 61명 배치 등이 담긴 '2023년 교육복지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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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비 경감을 위해 올해 교육복지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엄기표 기획국장이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바뀌는 복지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김흥수 기자
첫째,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지원비를 전년 대비 평균 23% 인상했다. 구체적으로 초등학생 41만5000원, 중학생 58만9000원, 고등학생 65만4000원이며, 연 1회에 한해 지원한다. 특히 교육부 방침에 따라 올해에는 현금이 아닌 바우처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사용처 제한을 통해 교육활동에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활동지원비 사업은 관내 초·중·고등학생 1만8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총 투입되는 예산은 58억원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경제상황에 따라 인원이 추가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신청한 인원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을 편성해)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둘째, 교육비 지원사업 대상과 지원액을 확대했다. 시교육청에서는 총 10개의 교육비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중 6개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를 통해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학교급식 석식비, 사회통합전형교 지원비, 고교 학비, 고교 교과서비이며, 그동안에는 소득 기준(50~70%)에 따라 차등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80% 이하로 통일해 확대 지원한다.

또한 현장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 초등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2개 사업은 지원액을 인상했다. 수학여행비는 지난해보다 39% 인상했으며, 자유수강권은 지난해 60만원에서 올해 72만원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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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비 경감을 위해 올해 교육복지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엄기표 기획국장이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바뀌는 복지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김흥수 기자
셋째, 저소득층 학생이 많은 초·중·고 61개교에 교육복지 전문인력(교육복지사) 61명을 배치한다. 교육복지사들은 취약 학생을 발굴·선정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학생 개개인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3년간 교육복지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습·돌봄 공백이 발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엄기표 기획국장은 "교육복지사는 어려운 학생이 도움을 요청하면 복지사가 해당 구청이나 복지센터와 연결해 주는 교육복지안정망 제도"라면서 "위기 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 학교로부터 요청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교육비 걱정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마음껏 꿈·끼·희망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 모두가 책임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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