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16일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명석 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앞서 검찰은 정 씨가 2018년 8월 월명동 수련원에서 여신도 A씨의 허벅지 안쪽 등을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가 있다고 추가 기소했다. 또 외국인 신도 피해자 여성 B(28)씨와 C(31)씨에 대해 정 씨가 무고로 처벌해달라고 고소한 사건을 검찰은 증인을 위축시키기 위한 정 씨의 허위 고소라고 판단해 정 씨를 역으로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 변호인은 "피고가 고소인과 함께 골프카에 탑승한 사실은 있으나 비좁은 좌석에 여유를 확보하려 손으로 허벅지를 당겼을 뿐 추행 사실이 없고 고의성도 없다"라고 반박했다. 또 무고죄 혐의에 대해 "성폭행 관련 사건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무고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징역형 실형 집행이 끝난 후 10년이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만큼 습벽이 인정된다"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재판부에 청구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피해자 측의 녹취록을 검증할 때 방청객을 퇴장시키고 비공개로 진행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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