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상환 감당불가" 소상공인들 코로나 대출금 상환유예 추가연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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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상환 감당불가" 소상공인들 코로나 대출금 상환유예 추가연장 촉구

소상공인연합회 16일 관련 성명서 발표
공공요금 인상과 고금리로 사정악화 주장

  • 승인 2023-05-16 17:12
  • 신문게재 2023-05-17 5면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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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인상,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에 따른 대출금 상환 유예가 9월 종료됨에 따라 상환 유예 추가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대출금 상환 유예 조치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웠던 경제가 물가인상, 공공요금 인상, 고금리 등으로 인해 더욱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앞서 3월 소상공인 금융실태조사 결과에서도 1년 전 부채액 증감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10명 중 6명이 '늘었다'고 답하기도 했다. 소상공인들의 부채액이 늘어난 데에는 최근 경기 악화에 더해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되는 것과 맞물려 이자 비용이 대폭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소비 심리가 줄어들면서 매출 하락으로 이어졌다. 부채 증가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매출과 수익 동반 하락'을 꼽은 응답자가 41%, '매출 하락'이 37%로 총 78%에 달하는 소상공인이 매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어 '비용 상승에 따른 수익 하락'이 16%를 기록했다.

매출 하락과 부채 증가를 겪는 상황이지만 공공요금 조정안이 발표되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15일 전기요금을 ㎾h당 8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월평균 332㎾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부가세 등을 포함하면 3020원을 더 내야 한다.

가스요금도 주택용은 5.3% 인상됐으며, 음식점, 구내식당, 숙박업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1)도 5.4%가, 목욕탕, 폐기물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2)은 5.7%가 오른다.

이날 성명을 낸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가 시행됐는데, 만기 연장은 오는 2025년 9월까지 연장이 가능한 반면, 상환 유예 조치는 올해 9월 말에 종료돼 10월부터 기존 대출에 대한 정상 상환이 시작된다"며 "그러나 소상공인이 대출 상환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매출과 수익을 아직 회복하지 못했다. 상환 유예 조치를 만기 연장에 준해 추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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