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전세 피해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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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전세 피해 예방교육

  • 승인 2023-05-16 13:56
  • 수정 2023-05-16 15:22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20230515_전세사기 예방교육 및 업무협약12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이 5월 15일 구청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 동구지회와 전세피해예방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사진=동구 제공)
대전 동구가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관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전세 피해 예방교육을 했다.

교육은 5월 15일 구청 대강당에서 열렸으며 개업·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동구지회의 주최로 진행됐으며 현장에선 전세 사기 피해 사례 예방교육과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행위 금지 등에 대한 조병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임강사의 강의가 펼쳐졌다.

구는 향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 동구지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호협력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구는 청사 1층 토지정보과에 전세 피해 예방 접수창구를 신설해 운영한다. 접수를 희망하는 구민은 유선으로 사전 예약한 후 담당자에게 피해를 접수하고 상담받을 수 있다. 전세 피해 예방 접수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토지정보과(042-251-4363)로 문의하면 된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공인중개사분들께서 전문 자격인으로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자율정화 노력에 기여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전세 사기는 경제적 살인에 비유되는 만큼 안전하고 공정한 거래행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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