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청사 전경.(사진=유성구 제공) |
세부적으로는 올해 3월 1일 이전부터 유성구에서 사업장을 운영해 온 연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위생업소 제외),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유성구 농업인 중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실내등유와 부생연료 등 면세유를 사용한 경영주, 올해 4월말 기준 농사용(을) 전기를 사용한 경영주 등이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소상공인과 농사용 전기 사용 농가에는 20만 원, 난방용 면세유 사용 농가에는 50만 원을 지원하며 1인이 다수 업체를 운영할 경우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농업인 대상 중 면세유 지원대상과 전기요금 지원대상이 동일인일 경우에는 면세유 부분만 지원한다.
지원 자격을 갖춘 대상자는 6월 1일부터 16일까지 구청 별관 1층 현장접수처 및 13개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일자리정책과(소상공인) 및 지역산업과(농업인)로 문의하면 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오랜 경기침체와 고금리·고물가에 이어 공공요금 상승으로 힘든 소상공인과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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