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루이비통 반지 (사진=특허청 제공) |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서울 종로에서 위조 귀금속을 제조 유통한 A(50) 씨와 이를 유통·판매한 도소매업자 B(51) 씨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상표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위조 귀금속과 귀금속 제조에 사용된 거푸집 등 29종 475점을 압수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서울 종로구의 한 귀금속 제조공장에서 목걸이, 반지 등 위조 귀금속 737점을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정품가액으로 10억 원 상당의 규모로 위조 귀금속에는 티파니앤코와 루이비통, 구찌, 샤넬 등 해외 유명 상표가 부착돼 있었다. B 씨는 같은 기간 A씨가 제조한 위조 귀금속을 종로 귀금속 거리의 상가에서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조 입생로랑 목걸이(사진=특허청 제공) |
귀금속은 높은 가격에 비해 부피가 작아 실내에서 소량씩 유통하기 쉬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위조 귀금속 단속은 위조상품임을 인지한 소비자 신고에 따라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귀금속 제조 거푸집 (사진=특허청 제공) |
한편,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할 목적으로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도 상표권 침해로 보는 법 규정에 따라, 위조 귀금속 제조를 위한 거푸집도 압수 대상이 됐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적발된 제조공장은 큰 규모에 속하고, 위조상품이 도소매점에 유통되기 전에 압수했으며 위조품 제조에 사용되는 거푸집도 모두 압수해 제조단계부터 원천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상표경찰은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 위조상품이 많은 분야의 도소매업체뿐 아니라 제조공장에 대한 기획수사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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