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적발한 위반행위. [출처=대전시] |
이번 기획수사는 봄 나들이철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수통골, 대청호, 보문산 등 행락지 인근 음식점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 단속했다. 적발된 주요 위반 행위는 ▲소비(유통)기한 경과된 제품 보관·사용 5건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1건 ▲원산지 거짓 표시 1건 등이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등산로, 둘레길 등 행락지 인근 음식점 중구 A업소와 서구 B업소, 유성구 C, D업소, 대덕구 E업소는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16개 품목을 조리장 냉장고와 진열대 등에 보관 후 식품의 조리에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서구 F업소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지하수를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유성구 G업소는 러시아산 황태포를 사용하면서 메뉴판에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원산지표시법을 추가로 위반했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7건에 대해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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