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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 한 착한가격업소에서 대전사랑카드 안내문을 프린트해 부착해 놓았다. |
일부 가맹점은 지역 평균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해 착한가격업소로 등록돼 있지만, 연 매출이 30억 원이 넘는 곳도 있어서다.
11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앞서 2월 지역 내 소비 진작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에 부합되도록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을 제한하는 내용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다.
일부 타 지자체는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곳은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는 상황이다.
충남 태안군은 6월 1일부터 연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으며, 전북 완주군도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달 말부터 사용처를 제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전시도 고심 중이다.
대전사랑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 중 일부가 착한가격업소이면서 연 매출 30억 원이 넘어가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이달 1일부터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위해 해당 업소에서 대전사랑카드 충전금으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5%를 정책수당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혜택까지 받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전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 상인은 "지역사랑상품권 캐시백 혜택이 생기면 해당 카드로 결제하는 손님들이 눈에 띄게 증가한다"며 "아무래도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는 연 매출이 수십억이 넘어가는 곳보단 영세한 업종에게 소비가 더 쏠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반면 소비자 혼란 가중을 방지하기 위해 착한가격업소 지원 정책은 일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대전시민 이모 씨는 "비교적 매출이 적은 업체에 지원이 더욱 가도록 하는 방향은 이해하지만, 그걸 소비자가 일일이 '내가 방문한 가게의 연 매출이 얼마인지' 알아야 하는 것도 불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대전시 관계자는 "착한가격업소인데 연 매출이 30억 원이 넘어가는 곳들인지 가게 매출 유형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전사랑카드가 이달 출시됐기 때문에 당장 연 매출 가맹점들을 결제 제한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착한가격업소이지만 연 매출 금액이 넘는 곳들을 정책 수당 제공을 제외할지에 대해선 아직 검토 중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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