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10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이승만과 이정학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심리했다.
검찰은 범죄의 잔혹성과 피해 정도에 비해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항소했고, 이승만과 이정학은 반대의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했다.
특히, 이승만이 2002년 9월 전주 백선기 경사 살해 미제 사건 당시 사라진 권총의 위치를 자백하고, 문제의 권총을 이정학으로부터 건네받았다는 주장을 펼쳐 전북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 이날 항소심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이승만 측 변호인은 "1심에서 (국민은행 직원)피해자를 권총을 격발해 살해한 부분에 사실 오인이 있었다"라며 "(피고 이승만)총을 격발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승만 측은 "전북경찰청에 백경사 사건 관련 수사기록 등을 요청해 이정학이 그 사건의 진범이 맞다면 강도 습벽 등을 이 사건과 연관해 판단해야 한다"라며 "이정학을 법정 증인석에 세워 신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정학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고 내용을 받아들이겠다. 다만 이승만이 저에게 살인 혐의를 떠넘기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6월 21일 속행해 피고인에 대해 증인신문을 실시할 것인지 결정할 예정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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