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식의 이슈토론이 10일 오전 10시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죽음을 부르는 전세사기! 깡통 전세 대책은 있는가?'를 주제로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양홍규 법무법인 화동 변호사, 신천식 박사, 서용원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충남지부장, 박유석 대전과기대 부동산학과 교수. 사진=금상진 기자 |
10일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열린 '신천식의 이슈토론'에서는 '죽음을 부르는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대책은 있는가?'를 주제로, 양홍규 변호사(법무법인 화동), 박유석 교수(대전과기대 부동산학과), 서용원 지부장(공인중개사협회 대전충남지부)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박유석 교수는 "최소 수십에서 수백 채를 소유한 임대인을 파악하는 것은 전산적으로 어렵지 않다"며 "정부가 이들을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해 전세 사기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은 사기 피해자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사기 이외의 역전세로 인한 피해대책과 보호장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전세사기 피해가 20~30대에 집중된 원인에 대해 앙홍규 변호사는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초년생들은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고 깨끗한 '신축 다가구', 월세보단 '전세', 비싼 아파트보다 '저렴한 빌라'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기에 노출되기 쉽다"며 "특히 청년세대에 대한 대출 지원 정책도 많아 이들이 전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전세보다는 월세를 지원해주는 '주택바우처'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전세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극소수 사례로만 중개사들 전체를 잠재적 사기 공범으로 매도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우려감과 함께 중개사에게 권한은 주지 않고 책임만 묻는 현실도 꼬집었다. 서용원 지부장은 "현재 중개사가 등기부등본상에 없는 채권, 체납 등의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임대인이 직접 서류를 떼 주지 않는 이상 이들이 하는 말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임대인이 속이면 중개사도 속을 수밖에 없다. 더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중개사가 열람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옥란 기자 seven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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