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대전시간호사회 소속 간호사들이 갑천변에서 환경 정화 및 간호법 바로알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사진 왼쪽) 같은 날 대전시의사회와 대전충남간호조무사회 등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의료진이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성희 기자) |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는 11일 단축진료에 이어 오후 6시 30분 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계 대표들은 집단 단식을 시작해 법안의 공포를 압박하고 있다.
10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시의사회는 대전충남간호조무사회 등과 함께 11일 오후 4시에 진료를 마치는 단축 진료를 시행한다. 지난 3일 1차 단축진료처럼 간호조무사가 조퇴 형식으로 집단으로 반차나 연차를 사용하고 병·의원은 평소보다 2시간 이상 이르게 진료를 종료해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 일방 입법에 항의하는 뜻을 표출하기로 했다. 또 대통령이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대전시의사회는 오후 6시 30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앞에서 지역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갖는다. 간호법 제정안 관련해 처음으로 저녁 시간에 진행되는 궐기대회에서는 전보다 많은 참가자들이 모인 가운데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출범식도 진행될 예정이다. 간호법 등의 제정을 입법독재라고 규정하고 다가오는 선거 때 투표권으로 심판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또 치과의사협회도 이번 부분파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해 휴진해 진료를 보지 않는 치과가 있을 전망이다.
간호법 제정안 공포를 촉구하는 간호사 단체는 대표들이 무기한 단식을 새롭게 시작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이 간호사만의 이익을 위한 법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1970년대부터 숙원사업인 간호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또 맞불의 성격으로 총선기획단를 구성해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 의견을 개진한 정당에 대해 투표권을 통해 힘을 결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의사 등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의 공포 및 재의 요구 시한인 5월 16일을 기해 3차 연대파업을 예고하고, 간호협회 단체행동에 대한 구성원 의견수렴을 시작해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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