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현실과 동 떨어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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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현실과 동 떨어진 법

정바름 정치행정부 기자

  • 승인 2023-05-10 10:18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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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바름 기자
주말, 타지로 멀리 나가긴 부담스럽고 대전에서 여행하는 기분을 느끼고 싶을 때 대청호로 나들이를 간다. 특히 '대청호 명상정원'은 타 지역 사람에게도 꼭 추천해주고 싶은 대전의 명소 중 하나다. 푸른 잔디밭과 잔잔한 호수의 조화로 이국적인 풍경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곳이다.

내가 사는 곳의 좋은 점은 차를 타고 20∼30분 정도만 이동해도 탁 트인 호수를 볼 수 있다는 거다. 이 호수의 아름다움이 널리 알려지고 대청호가 관광명소가 되길 바라지만, 아쉽게도 걸림돌이 있다. 대청호를 둘러싼 규제 때문이다. 대청호는 식수와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수질보존이 필요한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대청호 인근의 대다수의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다양한 규제로 묶여있는 상황이다. 이곳에는 음식점, 숙박 시설 등 모든 상업행위가 제한되고, 심지어는 주차장 하나도 만들 수 없다.

문제는 오늘날 규제가 너무 과도하다는 거다. 대전만 보더라도, 동구와 대덕구 등 대청호 일대는 1980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일대 주민들은 음식점 하나도 마음대로 운영하지 못하게 됐다. 대전에서는 2018년 오염원 유출 차단을 위해 대청호 일대에 하수처리시설과 오수관로 조성 사업을 마무리한 상태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현재 오염원 유출 방지 시설을 갖췄음에도 법은 여전히 1980년에 머물러 있다.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조차도 음식점 면적은 100㎡(33평), 민박사업도 할 수 없어 주민들은 40년간 재산권 침해를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식수와 관련된 만큼, 환경부에서는 사람들의 유입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 맞다고 말한다.

하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는 결국 시민들을 불법자로 만드는 것밖에 안 된다. 이번 대덕구 로하스 캠핑장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부의 행정착오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캠핑장을 만들어져, 무려 8년 동안 운영돼왔는데, 최근 금강유역환경청이 뒤늦게 현행법 위반이라며 철거 통보를 내린 상태다. 여기서 들여다봐야 할 점은 그동안 캠핑장 운영으로 오염원 유출이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거다. 오·폐수는 캠핑장에 설치된 하수관로를 통해 하수처리시설로 바로 이송된다. 지리적으로도 캠핑장의 위치는 추동 취수탑과 거리가 멀고 오염물질 유입 가능성 없는 하류에 있다. 하지만 문제가 없음에도 법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에 있어 시민들이 자주 찾는 대전의 명소는 사라지게 됐고 캠핑장을 이용해왔던 시민들과 캠핑장 수탁단체는 불법을 저지른 이들이 돼버렸다.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현재 대청호 유역의 지자체들은 규제 완화를 위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공동대응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대청호 유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다. 하루빨리 공감을 얻어 좋은 결과를 얻길 바라는 마음이다.

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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