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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시의회] |
대청호 인근은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토지 이용과 건축물 용도 제한 완화 목소리가 이어졌다. 현재 대청호는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서 동구 대청동까지 대전시 전체 면적의 14.4%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이날 송활섭 특위위원장과 송인석, 김선광, 이용기 의원은 수질관리소 방문에 이어 직접 대청호 주변 수역을 둘러보고 개선책을 논의했다. 이상래 의장도 이번 현장점검에 함께했다.
송활섭 위원장은 "대전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상수원 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변 주민들의 생활편의 도모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 바 있다"며 "일상에 산재한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 의회 차원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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