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2단독은 전세계약서를 월세계약서로 변조해 금융기관으로 대출을 받은 임대인 A(66)씨를 사문서 위조 및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에 공조해 가짜 서류를 만든 부동산중개업자 B(69)씨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대전 서구의 원룸에 보증금 5000만 원과 55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있는 상황에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B씨에게 부탁해 보증금 각 300만원의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토록 한 혐의다. A씨는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원룸을 담보로 4000만 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았다. 또 해당 건물이 결국 경매로 매각돼 매각대금은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에 먼저 배당되고 이들 두 세대의 세입자는 피해액을 하나도 회복하지 못했다.
윤지숙 판사는 "사건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었고, 4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조정을 확정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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