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기술 넘어 국가핵심 유출까지 빈번… 양형기준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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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기술 넘어 국가핵심 유출까지 빈번… 양형기준 개선 추진

반도체 등 국가 핵심기술 유출 잇달아
집행유예 60% 사기보다 양형기준 낮아
"벌금 병과사례 없어 적정성 검토 있어야"

  • 승인 2023-05-09 17:38
  • 신문게재 2023-05-10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지검
기술유출사범 집행유예 비율이 60%를 넘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면서 양형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 국내 기업기술을 빼내려는 기술유출 시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일반 사기범죄보다 양형기준이 낮아 피해가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5월 3일 대전지법 형사12부는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된 반도체 웨이퍼 연마 관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대기업 전 연구원 A(55) 등 일당 6명에 대해 공판을 갖고 혐의 내용을 심문했다. 이들은 반도체 웨이퍼 제작에 핵심적 기술인 CMP슬러리 공정에 대한 기밀 자료를 회사 내 직원이 사진 촬영 등의 방식으로 유출하면 이를 동업 관계로 포장된 중국 기업으로 넘긴 혐의다. 이렇게 넘어간 기밀 중에는 중국 반도체 기업의 CMP슬러리 사용 현황과 중요 실험 결과 등 지정 첨단기술도 빠져나갔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이날 공판에서 피고들은 중국 기업에 제공한 자료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줄 몰랐다거나, 피해 여부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6월 5일 속행될 예정이다.

9일 국정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은 총 93건이며, 그로 인한 피해액도 약 25조 원으로 추산된다. 같은 기간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에 대한 선고된 기술유출 사건 중 실형은 10.6%에 불과하고, 영업비밀 해외유출의 경우 2022년 선고되는 형량은 평균 14.9개월이었다. 초범이거나 피해 정도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대부분 집행유예에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또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의 법정형은 징역 3년 이상 최고 30년까지, 영업비밀 해외유출의 법정형은 최대 징역 15년까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형 결정과정에서 배제되고 고려되어야 할 요소를 담은 양형기준상 형량은 기술을 해외에 유출했을 때 최고 3년 6월, 가중했을 시 6년에 그치고 있다. 피해액 5억 원에서 50억 이하의 일반 사기범행을 저질렀을 때 양형(기본 3~6년)보다 낮은 실정이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최근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토론회에서 "산업기술보호법과 첨단전략산업법이 기술유출 범죄에 유기징역에 벌금을 병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판례에서 벌금이 함께 선고된 사례는 없었다"라며 "집행유예 선고가 60%를 상회하는 높은 범죄유형임을 고려하면 집행유예 양형기준의 적절성 검토도 매우 섬세히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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