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실정과 달라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규정만 내세워 귀를 닫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 동구와 대덕구, 충북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등 5개 지자체로 구성된 대청호 유역 공동발전협의회는 8일 동구청에서 첫 실무회의를 열고 음식점 규제 완화와 민박업 허용 등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대청호 유역 공동발전협의회는 올해 4월 출범한 회의체로, 정부와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대청호 주변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청호 유역에 대한 각종 규제로 인근 지자체는 오랫동안 주민 재산권 침해에 따른 불편과 다양한 생태관광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첫 회의에서는 음식점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8일 대청호 유역 공동발전협의회 실무협의 모습 |
민박업 허용 역시 각 지자체의 공통 건의사항이었다. 동구는 대청동 주민들이 기존 주택의 빈방을 활용해 민박업 운영을 하길 원하는 만큼 환경정비구역 내 민박시설 허용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대덕구 역시 상대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민박업 영위가 가능토록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옥천군이 제안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설치에는 참석 지자체가 모두 공감하기도 했다. 현재 팔당호는 한강수계법에 따라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를 설치해 운영 중이지만 대청호는 설치 근거조차 부재한 실정이다. 옥천군은 환경보전과 지역 주민과 행정과의 지속적인 소통창구 마련을 위해 설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전 대덕구 로하스 캠핑장 전경(사진 출처=로하스 캠핑장 홈페이지) |
대덕구는 상수원보호구역 범위 조정을 요청했다. 1980년 댐 건설 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 범위가 74㎢로 타 식수원과 비교했을 때 규제가 강하다고 제기했다. 최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로하스 캠핑장 운영이 어려워진 만큼 범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대덕구와 보은군이 무공해 동력선 등 도선 허용을, 옥천군은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범위 확대와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 내 공업지역 변경제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5개 지자체는 이날 논의한 사항을 종합해 공통사항에 대해 7월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박규영 동구청 정책개발협력실장은 "대청호의 수질오염은 사람 때문이 아닌 고여있는 물 때문에 오염이 되는 건데, 현실과 규제와의 괴리에서 문제점이 생긴다"며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가기 위해 협의회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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