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수 소장 |
인권위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 4월 관계부처 장관에게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첫째는 아동의 건강과 신체적·사회적 발달에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는 휴식권과 수면권이다. 인권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15세 이상 아동의 문화예술 제공시간을 1주 35시간으로 하향하며 심야(오후 10시~오전 6시) 용역제공은 다음 날이 학교의 휴일인 경우로 한정하고 1일 최장 용역제공시간을 현행 15세 단일 기준보다 세분할 것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둘째는 유엔이 아동이 도달할 수 있는 최상의 건강 수준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며 강조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권이다. 인권위는 아동·청소년 대중예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제작 현장에 가칭 '아동보호책임자' 배치, 제작 과정에서 과도한 노출과 선정적인 표현행위 포함 시 아동 당사자와 그 친권자(또는 후견인)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 및 동의절차 마련,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등이 포함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셋째는 아동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필수적인 학습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대한 지원해야 하는 학습권이다. 인권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에게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동안 국가의 자격 인증을 받은 현장 교사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수립 시 기초학력 미달 및 학습 결손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반영하라고 권고했다.
넷째는 권리구제 절차 마련과 아동인권 인식 제고다. 일반적으로 권리가 의미를 지니기 위해선 인권침해와 차별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효과적인 구제조치가 마련되고 작동되어야 한다. 특히 아동은 자신의 권리에 대한 구제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인권위는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활동하면서 인권침해 및 차별을 당하였을 때 취할 수 있는 신고 및 권리구제 조치와 그 절차를 명시하도록 하고 대중문화예술 관련 기획 및 제작업자와 그 소속 직원까지 아동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최근 관련 부처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이행계획을 회신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의 개정은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진할 예정이고 인권위 권고 내용이 반영돼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이 국회에서 적극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나 등록예정자의 법정 교육에 아동 인권 증진을 위한 내용을 이미 반영했고 2023년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미 2022년 10월 체육·예술 등 전문분야 활동 등으로 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을 위한 학습 콘텐츠 및 온라인 튜터링 제공 등을 포함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했고 2023년에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지원 대상 명확화를 위한 기준을 마련해 구체적인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인권위 권고와 관련 부처 이행계획을 계기로 관련 법령이 조속히 정비되고 대중문화예술인 분야 관계자들에게 법정교육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등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더욱 광범위하고 세심하게 마련되길 기대한다.
/박병수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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