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항의 차원에서 대전의 한 병원에서 단축진료가 진행됐다. (사진=이성희 기자) |
간호법 1조는 '모든 국민이 의료 기관과 지역 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다'고 돼 있는데, 간호사의 역할을 의료기관 내에서 밖으로 넓힌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의사 단체는 이 조항을 기반으로 향후 법률 개정을 통해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으로 개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반대한다. 다만, 지금의 제정안에서는 간호사가 단독으로 개원할 법률적 근거는 없고, 보건복지부도 의료법 개정 없이는 간호사의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간호법은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가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통한 간호사 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누구든지 간호사 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부분도 명시됐다. 간호법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과 관련해서 고졸 이하로 규정돼 있는데, 이는 현행 의료법의 관련 조항과 비슷하다. 다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고졸로 제한한 것이나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 업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는 부분을 문제 삼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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